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과 장단점 비교 정리와 선택 요령
- 세무서에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과세로 할 건지, 간이과세로 할 건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사실 사업을 해본 사람이 아닌 이상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얼핏 보기에는 세금을 적게 무는 간이과세자가 더 좋을 것 같지만 각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과세자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장단점, 선택 요령 |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대상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사업자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
과세기간 | 1월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 |
1월 1일~12월 31일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
세율 | 업종 무관 10% | 10%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공제 | 매입액X10% | 매입액X10%X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금계산서 | 발행 가능 | 발행 불가능 |
가산세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공급가액의 1%책정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공급가액의 0.5% 책정 |
납입면제 | 납부 의무 면제 없음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
예정신고납부 | 예정고지 시 납부가 원칙 사업 부진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예정 신고 가능 |
법인은 예정신고 개인은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 | 업종 제한 없음 | 음식업, 제조업만 가능 |
- 보통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 면제받을 뿐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다.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작게는 0.5%에서 크게는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매출액 기준이 일반사업자에 비해 낮은 간이과세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줄 뿐, 간이과세자도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종종 세금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치 못하게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장단점, 선택 요령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된다. 대부분 처음에는 간이과세자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반과세자가 좋은 경우도 있다.
일반과세자가 좋은 두 가지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비싼 장비를 구입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내야할 때
- 카페 창업을 예로 들면 우선 처음 카페를 창업할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인 인테리어,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등의 카페 장비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
- 이때 발생하는 부가세를 일반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받지 못한다.
- 이런 비용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내고서라도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환급 받는 편이 낫다.
2). 고객이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때
-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아깝게 거래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 카페 창업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가급적이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카페 창업의 경우 생각보다 초기 투자금액이 커서 부가세 환급이나 비용처리 측면에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매장의 연매출이 4천 80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 초기 물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일년 후면 대부분의 매장이 4천 800만원 이상의 연매출을 올려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바뀌기 때문에 일 년 동안 간이과세자로 영업 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 된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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